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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4.27~2026.5.1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식육판매업소

지원 내용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4.27~2026.5.11.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