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4.27~2026.5.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41-930-79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식육판매업소
지원 내용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4.27~2026.5.1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41-930-792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