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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3.05~2025.03.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3.05~2025.03.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