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3.05~2025.03.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930-76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05~2025.03.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930-76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