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 041-930-336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발췌 및 관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산출후 대상자 자동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 041-930-336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