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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