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전입 기념품 지급
전입 정착 지원 및 인구유입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다른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전입자 1명당)
○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 확인 후 즉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