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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