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 수산과 ☎ 041-930-67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 ☎ 041-930-676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