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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