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041-930-7681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041-930-76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041-930-7681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041-930-76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