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반기별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반기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