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
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41-840-34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견적서(원가계산서 비용, 감리비용 포함), 농업경영체 확인서, 공인기관인증서(시험성적서 등)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 보험증권, 인증서(GAP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41-840-343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