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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주변인 발굴 및 상담의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 자살고위험군 중 심리상담(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인정

지원 내용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주변인 발굴 및 상담의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심리상담 의뢰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