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주변인 발굴 및 상담의뢰
- 전화 문의
- 공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신건강팀 ☎ 041-840-331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 자살고위험군 중 심리상담(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인정
지원 내용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주변인 발굴 및 상담의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심리상담 의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신건강팀 ☎ 041-840-331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