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