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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901~20251001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901~2025100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