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901~20251001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 전화 문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41-840-878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901~2025100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41-840-87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