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주거·자립이용권개인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