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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과수 영농자재 지원

○ 과수 생산비 절감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