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가구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6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지원 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