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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가구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7~16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지원 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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