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