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