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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