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