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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조건

연령
만 20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