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41-521-42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521-425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