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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