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41-521-53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521-537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