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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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