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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