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 ☎ 1811-876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 ☎ 1811-876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