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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서북구)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0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서북구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1층)을 방문하는 서북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서북구 주소지 주민: 서북구보건소 1층 통합건강상담실 - 동남구 주소지 주민: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대여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