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1-521-548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521-548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