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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