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1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