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