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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3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