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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