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