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