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지원 내용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