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