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