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