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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