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