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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