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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