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음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지원 내용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