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식품과 ☎ 043-871-37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식품과 ☎ 043-871-370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