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식품과 ☎ 043-871-37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식품과 ☎ 043-871-370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