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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