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