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화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