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