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043-830-39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043-830-39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