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 043-830-3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 043-830-34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