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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