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43-830-33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43-830-337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