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연중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
❍ 국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겨울철 휴경농지 및 연중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 기계장비 효율성 증대 및 조사료 생산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1~2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 043-830-3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3ha 이상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경영체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1~2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 043-830-321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