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