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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실 봉지 지원사업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1~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1~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 기타 : 원예농협, 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