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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관외전입자 지원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