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다문화 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목표 설정으로 취업 동기 함양 및 경제적 자립 향상 기대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다문화 여성 취업 형태의 질적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진천군 가족센터로 방문신청 및 유선문의
- 전화 문의
- 진천군 가족센터 ☎ 537-543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관내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 정착 2년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진천군 가족센터로 방문신청 및 유선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선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천군 가족센터 ☎ 537-543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