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고용·창업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천군 ☎ 043-539-343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 043-539-31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천군 ☎ 043-539-343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 043-539-318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