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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고용·창업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